
사건 사례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약 30여 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로, 결혼 생활 내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부동산과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산은 피상속인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상속인은 의뢰인과 재혼하기 전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데, 이 자녀들과는 수십 년간 연락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암 투병을 시작했을 때 의뢰인이 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그제야 자녀들이 등장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문제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재산의 총액이 4억 원 이상으로, 법률상 상속이 그대로 적용되면 자녀들에게 약 2억 4천만 원이 분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먼저 해당 재산이 의뢰인의 단독 소득으로 마련된 사실에 집중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만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의뢰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한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법원이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수년간 피상속인의 간병을 도맡아 해온 점과 자녀들이 전혀 교류 없이 무관심하게 지낸 점을 들어 의뢰인의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마지막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는지, 그리고 누가 실질적으로 이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와 같은 조력 끝에, 결국 자녀들과의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속인 각자에게 4,000만 원씩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이었던 부동산 역시 의뢰인의 단독 명의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상속재산 분할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 경위나 기여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증거를 적시에 정리하는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언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제적·정서적으로 고인의 삶을 함께했던 사람이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 상속에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민감하고 감정이 얽히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법적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변호사 김유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업무상 배임,횡령 : 무혐의 (1) | 2025.08.29 |
|---|---|
| 인천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0) | 2025.08.29 |
| 인천변호사잘하는곳 절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1) | 2025.07.28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상속재산분할청구 (1) | 2025.07.25 |
| [인천변호사]늘어가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범죄, 어떤 처벌을 받나요?[김유석 변호사 인터뷰] (0) |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