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전세사기인지 알고 싶은데, 우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임대인의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설정된 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인천변호사잘하는곳 상담해 추가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생기면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자동 연장을 막고 보증금 반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놓치면 전세금 반환청구가 복잡해지므로, 인천변호사잘하는곳에 의뢰하셔서 적정 시기에 정확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같이 할 수 있는 분야인가요?

우선 전세사기범죄로 수사기관에 사기죄 고소를 진행해 임대인의 형사 책임을 물게 해야 하는데요 .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반환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분 결과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병행해 가압류·경매를 신청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추정 신청을 해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압류 및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 인천변호사잘하는곳의 노하우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기부 등본 열람 등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전후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권리관계를 점검하면, 전세사기범죄에 미리 대비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범죄는 작은 의심에도 즉각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인천변호사잘하는곳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변호사 김유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업무상 배임,횡령 : 무혐의 (1) | 2025.08.29 |
|---|---|
| 인천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0) | 2025.08.29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상속재산분할청구 (1) | 2025.07.25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상속재산분할청구 (0) | 2025.06.27 |
| [인천변호사]늘어가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범죄, 어떤 처벌을 받나요?[김유석 변호사 인터뷰] (0) |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