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례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예금채권 등 상속재산 전부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예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둘이 있었으나, 재혼 이후 자녀들과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암 투병을 시작했을 때에도 자녀들은 면회를 거부했고, 결국 사망 시까지 피상속인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전남편 쪽 자녀 두 명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억2천만 원씩, 총 2억4천만 원의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30여 년간의 혼인 기간 중 자신의 소득으로 형성한 재산 4억 원이 넘는 부동산·예금채권 전부가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돼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
태하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된 의뢰인의 실질 재산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등기부 등본·통장 입출금 내역·세금 납부 자료 등을 통해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제시하자, 법원과 상대방 측도 “명의만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 소유자는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태하 법무법인은 자녀들의 ‘피상속인 방치’ 경위를 강조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친부를 돌보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은 채, 사망 후에야 재산 청구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시켜 그들의 상속권 행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지난 30여 년간 피상속인을 간병하며 생활을 책임졌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해 ‘기여분’을 적극 청구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실제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로,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역할을 평가받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건결과
이러한 전략이 주효하여, 조정위원회는 재산을 명의신탁 상태로 유지하되, 법정상속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자녀들에게 각 4,000만 원씩만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마련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자녀들은 명목상 상속권을 행사했으나 그 규모를 대폭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맺음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 경위, 기여분, 특별부양·간병 실적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초기부터 정확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기여분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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