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유석

학교폭력 피해자, 꼭 알아야 할 정신적손해배상 절차는

김유석 변호사 2026. 1. 19. 1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요건

학폭위의 조치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의 성격을 띤다면,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위한 별개의 민사 절차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가해 학생의 가해 행위(불법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가해 행위와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원고, 즉 피해자 측에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정신적 손해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자료

정신적 피해는 주관적인 영역이기에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소견서(우울증, 불안장애, PTSD 등), 심리상담센터의 지속적인 상담 확인서 및 기록,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약제비 영수증 등이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학폭위 결정문, 피해 사실을 기록한 일기나 메모,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협박이나 괴롭힘이 담긴 SNS 메시지나 녹취록 등도 가해 행위와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폭위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명확한 편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이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가해 학생의 가담 정도, 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하며, 이들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소송가액,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Q.소송에서 이기면 가해자 측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내에서 인정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세한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손해배상/학교폭력-피해자라면-꼭-알아야-할-손해배상-절차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손해배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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