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실형 받을 확률과 방어 전략

김유석 변호사 2025. 12. 30. 1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는 사건의 대다수는 초범이 소액의 금품을 습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에 놓고 내린 지갑에서 현금 몇만 원을 사용하거나, 길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경력, 피해 규모,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혹시 징역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단독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는 것이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CCTV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혐의 입증이 쉬워졌고, 사회적으로도 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볍게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표시하면, 검사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않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실형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상황은 피해액이 매우 크거나, 상습적인 범행이거나,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천만 원이 든 돈 가방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피해 규모 자체가 매우 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고액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고인의 탐욕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 이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점유'에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훔치는 것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즉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가져가면 절도죄이지만, 길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 경찰서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경찰서에 가기 전에 어떤 경위로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최대한 파악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합의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실제 피해액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피해자의 감정 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물건을 주워서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줬는데도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물건을 습득한 즉시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고 제출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그 사이에 물건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시간, 그동안의 행적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A.네, 벌금형 이상(벌금,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며, 이는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초기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로-실형-받을-확률과-방어-전략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실형 받을 확률과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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